"GA 불건전 영업 땐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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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A에 대한 판매 수수료 구조를 개편하여 수수료 지급을 분할하고, 소비자에게 수수료 수준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험회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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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GA가 최근 수년간 대형화되면서 불완전판매, 유사수신, 설계사 관리 부실 등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걸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판매 수수료를 대폭 손본다. 수수료 선지급 한도를 설정하고 최대 7년까지 분할 지급을 늘리기 위해 유지 관리 수수료를 신설한다. 한 번에 많이 주던 수수료 지급 구조를 수년에 걸쳐 지급이 이뤄지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또 대형 GA 설계사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다른 설계사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개편된 수수료 제도를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위탁판매 GA를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설계사 제재 이력 확인 △설계사 위촉 기준 마련 및 운영 여부 △지사 통제 수준 △민감 정보 관리 능력 △영업 건전성 지표 등을 보험회사에 우선 공유하고 내부통제에 반영하도록 한다.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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