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대형마트에서 9살 남자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부산지법의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한 결과를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남구의 한 대형마트 1층 화장실 앞에서 당시 9살이던 B군의 가슴을 한 차례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 아들과 함께 마트에 왔다가 잠시 화장실에 들른 상황이었다.
법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씨의 손이 B군의 몸에 1~2초 닿은 장면이 나왔지만, 카메라가 B군의 등을 비추고 있어 A씨 손이 향한 부위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해당 영상을 공개한 검찰은 "A씨가 B군 가슴을 만졌고, 아이를 귀여워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아이 볼을 만지려다 손이 어깨 쪽에 닿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이어 "최근 아내와 재결합한 A씨는 당시 아들이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고 해 마트에 가게 됐다. 아들의 성장 과정을 보지 못한 A씨는 B군을 보고 '내 아이도 저랬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안쓰러움에 얼굴을 한번 쓰다듬으려 한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트는 많은 사람이 찾는 데다 가족도 근처에 있어 성적 만족을 느끼고자 범행을 저지를 만한 의도를 품기 어려운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