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고객을 속여 수천억 원어치 코인을 받아낸 뒤 출금을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이 최대 징역 23년을 구형했던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나옴에 따라 피해자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박 모씨, 송 모씨와 사업총괄대표 이 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 최고운영책임자였던 강 모씨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고객 6000여 명으로부터 예치받은 8805억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강씨는 회삿돈 3억6843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인과 정도를 고려할 때 자본잠식이 발생한 사정만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거액의 재산을 회사에 맡긴 점을 감안할 때 부당이득을 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