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한 울산발전소 붕괴 사고는 人災… 계산-실측 오류, 기둥 과도하게 잘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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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이 버텨야 할 무게는 적게 계산 원도급사-발주자 관리 감독도 미흡 국토부 “해체공사 제도 개선안 마련” 이경구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10.30 뉴스1 지난해 11월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는 계산 오류 등으로 발파 전 기둥, 보 등 부재를 과도하게 잘라내면서 발생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관련 사고조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본부 내 울산화력발전소 해체 공사 중 사전 취약화 과정에서 보일러타워가 붕괴해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전 취약화는 발파 시 구조물이 의도한 방향으로 넘어지도록 기둥, 보 등 일부 부재를 잘라내 구조물의 버티는 힘을 줄이는 작업을 말한다. 사고는 구조물 현황 자료 오류와 기술적 미흡 사항이 맞물리면서 발생했다. 최초 붕괴 지점 높이의 기둥은 실제 두께가 15mm이나 구조 검토에서는 24mm가 적용됐다. 철판 두께를 지상층 1곳에서만 측정하고 상부 기둥 전체에 일괄 적용하면서 기둥이 하중을 버티는 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보일러타워 무게는 실제보다 14.7% 낮게 계산해 기둥이 버텨야 하는 힘은 과소평가했다. 결과적으로 기둥이 상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휘어지면서 구조물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이 과정에서 누적된 변형, 절단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손상 등 하중을 버티는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여유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 측은 “보일러타워 재료 강도, 중량 등을 반영해 정밀 구조 해석을 실시한 결과 이번 사고에서 실제로 붕괴가 시작된 기둥 높이 지점에서 파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구조 해석상 단면의 파괴 형상도 실제 붕괴 형상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시공·사업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도 적발됐다. 원도급사인 HJ중공업은 취약화 및 발파 작업을 전문업체의 판단에 의존해 최종 시공상세도와 현장 조건 간 부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다. 발주자인 한국동서발전도 각 참여 주체의 업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공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수사 등 조치가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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