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은 회원가입 안돼요"…인권위, '노시니어존 골프장'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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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에게 회원권 판매를 거부한 골프클럽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인권위는 오늘(2일) 경기도 소재 A 골프클럽 운영사에 노인의 신규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진정인은 해당 클럽이 지난해 5월 '70세 이상은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했다며 이는 연령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클럽 측은 골프장이 산지에 있어 급경사가 많고 고령자 안전사고가 왕왕 발생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기존 회원의 경우 70세를 넘어도 자격이 소멸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며 클럽이 나이로 차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인권위는 클럽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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