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결혼 안 하면 퇴사"…각서 쓰게 한 60대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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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각서까지 쓰게 한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1년 3월 24일 여성 부하직원 B(당시 29세) 씨와 같은 부서 남자 직원 C 씨에게 “너희의 음양 궁합이 잘 맞는다.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라고 말하는 등 결혼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각서 쓰기를 거부하자 A 씨는 “이거 안 쓰면 못 나간다”며 협박했고, 이들은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각서를 작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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