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後 해외 도피…대법원, 건보공단 팀장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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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관리팀장 최모(47)씨는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그는 횡령 후 필리핀으로 도피했으나, 지난해 1월 마닐라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대부분의 횡령금액을 가상화폐 투자로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와 최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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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송환된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사진 = 연합뉴스]

국내 송환된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사진 =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을 저지른 재정관리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건보공단이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회수한 7억2000만원을 제외한 39억원 중 대부분을 가상화폐를 활용한 선물투자로 모두 잃었다.

1심과 2심은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최씨가 횡령액 약 35억원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로부터 39억원을 추징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씨는 상고장을 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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