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명 불법촬영' 장학관, 발각되자 "정신적 문제"…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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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시설과 식당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또 보호 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사와 교육청 간부를 지낸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제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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