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복리효과’에 퇴직연금 ‘과세이연’까지
<플러스 포인트>
▶9월부터 DC·IRP ‘개인투자용 국채 풍차’ 가능
▶분할매수로 채권 사다리 구축 시 현금흐름 완성
▶10년물 매년 3000만원 투자 10년 뒤 4778만원씩
▶국채 복리효과에 퇴직연금 과세이연 혜택까지
이달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이 본격 허용되면서, 은퇴를 앞둔 직장인과 자산가들 사이에서 ‘채권 사다리(풍차돌리기)’ 투자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연간 매입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된 일반 전용계좌와 달리 퇴직연금 계좌는 매입 한도 제한이 없어, 노후 안정적 현금흐름을 구축하려는 수급자들에게 최적의 대안이 될 전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에 따르면 이번 회차 적용금리는 10년물 연 4.765%, 20년물 연 4.920%로 확정됐다. 두 종목 모두 표면금리에 0.350%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얹혀지며, 만기까지 보유 시 연복리 이자 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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