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회계 논란’ 檢 상고 기각
최지성 등 함께 기소 13명도 무죄
2016년 시작된 승계과정 의혹 벗어
법조계 “檢 무리한 기소” 책임론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4년 2월 1심에 이어 올 2월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2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3명의 피고인도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검찰이 제기한 부정 청탁, 뇌물 의혹은 부당 합병, 분식회계 의혹으로 번졌고, 2020년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끔 삼성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자본시장법 위반)하고 주주들에게 해를 끼쳤다는(업무상 배임)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제일모직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장부를 조작(외부감사법 위반)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됐다.하지만 법원은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무리한 기소 강행에 이어 1, 2심 전부 무죄에도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온 검찰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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