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법인세 등 증세를 핵심으로 한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곧 베일을 벗는다. 정부여당은 윤석열정부에서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하락하면서 ‘파탄’이 난 세수 기반을 ‘정상화’하겠단 구상이다. 야당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지만 수적우위에서 밀려, 증세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는 오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이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편의 명분은 ‘조세 정상화’다. 윤석열정부의 감세로 2년 만에 4%포인트 넘게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정상궤도로 끌어올려 세수난을 끊겠단 복안이다.
큰 틀의 방향은 감세정책 ‘원상복구’다. 2022년 윤석열정부 첫해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췄던 법인세율을 되돌려, 현행 9~24%에서 10~25%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18%로 복구시킬 공산이 크다.
정부는 ‘과세 사각지대’로 꼽혀온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코스피 5000’을 뒷받침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각각 새롭게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액배당 과세는 대주주를 포함한 거액 자산가들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지적이 있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두 제도를 함께 도입해 ‘세수 중립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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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