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가 최근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한 17억원에 거래됐다. 알고 보니 매수인(자녀)과 매도인(부모)이 특수관계였다. 서울시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판단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 거래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 따져보면 차입금 과다(28건)와 편법 증여(11건)가 많았다. 허위신고와 기타는 각 1건, 30건이었다.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요 아파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불법 중개행위(가격 띄우기 및 불법 표시·광고 등) 정황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의심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빈틈없이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시장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