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빚에 초등생에 수면제 먹이고…극단선택 공범,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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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 보은에서 40대가 초등생 자녀 둘과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건의 공범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아동학대살해미수·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5시 15분께 보은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인 B씨가 자신의 초등생 자녀 두 명을 데리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씨는 당시 수면제를 먹인 자녀 둘을 데리고 A씨와 함께 차 안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했습니다.B씨의 자녀 둘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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