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새마을금고와 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신협만 금소법 적용을 받았는데,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제도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앙회가 각 조합·금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실태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소관이 아닌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은 그대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되 금융상품 판매 제한, 금지 명령은 금융위가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금소법은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권과 금융상품 판매자의 불법 행위 시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소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은 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받는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적용대상이지만,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기관은 아니라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소법 대상이 아닌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을 권고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금소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지난 1월 개정된 금소법 감독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실비수준으로 낮췄지만 상호금융에는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금소법이 개정되면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21대 국회에서도 상호금융에 금소법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은 사안인 만큼, 김 의원실은 조속한 입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보다 견고하게 보호하기 위해 금소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