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서비스 개선
당국 추진 금리인하 요구권 내실화
5대 시중은행이 이르면 이달 중 소상공인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서비스를 모두 갖춘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정책에 발맞춰 각 은행이 서비스 개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달 중 소상공인의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늦어도 다음 달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자의 신용도가 개선되면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만 소상공인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했다. 일반 가계대출의 경우 대부분 은행에서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소상공인 대출은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5대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비대면으로 금리인하를 요청하고 약정까지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도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경감을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지원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을 ‘금리 경감 3종 세트’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역시 이런 내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