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원생들 196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 ‘집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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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3세에 불과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65·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료 보육교사(30·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이들은 2024년 3~4월 인천 서해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3세인 원생들을 신체·정서적으로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0대 보육교사는 당시 2세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은 뒤 이 장난감으로 이마를 3차례 때리는 등 총 69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했다.또 물티슈 1개로 아동 5명의 입과 코를 닦거나 한 원생의 오른손을 잡아 뿌리쳐 책상에 부딪치게 하기도 했다.30대 보육교사 역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세 원생의 등을 때리는 등 127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무가 있는 자들임에도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아동들의 부모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만, 60대인 보육교사가 대부분의 범행을, 30대 보육교사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60대 보육교사가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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