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 회사원이 자신의 1살 아들을 허벅지로 눌러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붙잡혔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현 경찰은 전날 요코하마시에 사는 회사원 A(32)씨를 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현지 경찰은 A씨가 전날 오전 9시쯤 자신의 집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1세 아들의 상반신을 양쪽 허벅지로 눌러 중상을 입혔다.
아들은 한때 심정지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억누르기만 했을 뿐 폭력을 휘두를 생각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아들이 아내의 외출 준비를 방해해서 허벅지로 눌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평소에도 학대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