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널서 신상 무차별 공개
조롱 영상-아동 성착취물도 게시
참여자 늘려 불법 광고수익 챙겨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유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대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학교 밖 청소년이고 다른 한 명은 학교에 다니는 동네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4개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의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박제방은 익명 제보자로부터 특정인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 개인정보, 확인되지 않은 비방 글을 받아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곳에선 조롱 목적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별다른 제한 없이 유포됐다.
이들은 제보자들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기보다 광고 수익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텔레그램 비밀방을 돌며 조직적으로 홍보해 참여자를 1만여 명까지 늘린 뒤 채널 상단에 불법 도박 사이트와 타인 명의의 ‘대포 유심’ 판매 광고 등을 게시하고 대가를 받았다. 4개 채널을 운영하며 광고 의뢰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이런 운영 방식에 대해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8명이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노출과 성적 모욕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과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접촉한 뒤 일당의 신원을 특정했고, 공범 중 한 명의 주거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현금 780만 원과 11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 금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은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운영 중인 채널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며 “채널 운영자뿐 아니라 성착취물 등을 첨부해 게시를 의뢰한 제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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