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왕실 헌병 훈련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내년부터 징병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의회는 2006년 ‘18~30세 사이의 모든 캄보디아 국민은 18개월간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징병법을 통과시켰지만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사문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태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군 당국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징병법 시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날 마네트 총리는 지난 5월28일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벌어진 양국간 총격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한 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자 국방 개혁을 검토하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안에 명시된 18개월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하고 캄보디아의 국방 예산 증액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8세~30세 사이의 모든 캄보디아 남성은 군 복무를 하게 된다. 다만 여성에게는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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