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임진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캐디 30대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경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 진행 중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타구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용객 일행은 7번 홀 페어웨이에서 세 번째 샷을 준비 중이었고, 그린까지 약 130m가 남은 상황이었다.
사고를 당한 B 씨는 먼저 샷을 마친 뒤 다음 차례인 동료의 타구 방향 우측 전방 약 15m 지점에 서 있었다. 하지만 캐디는 동료의 샷을 제지하거나 B 씨를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지 않은 채 샷을 진행하도록 방치했다. 잠시 뒤 동료가 스윙을 하면서 타구는 전방에 서 있던 B 씨의 오른쪽 눈에 맞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안구 파열 등 중상을 입었고, 결국 한쪽 눈이 실명됐다.재판부는 “타구 방향에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고 이동을 요구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 40m 떨어진 카트 부근에 머물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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