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 체납자 실태를 확인하는 근거 규정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이는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확인 종사자'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하고, 체납자의 납부 의사 및 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체납액과 관련한 설명이 필요하면 방문 및 전화도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국세청은 징세법무국 내에 TF를 마련하고 전수조사 관련 예산과 필요 인력 등을 검토 중이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99조9000억원이던 누계 체납액은 2022년(102조5000억원)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3년 106조1000억원, 지난해 110조7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