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살포 중단 요청에도 강행
국힘 “위헌소지… 법치주의 훼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인천 강화군 및 경기 김포시 일원에서 대북 풍선 3개가 발견됐다. 풍선 안에는 성경책, 과자류 등이 들어 있었으며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인쇄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대통령실은 대북전단 살포가 확인되자 당초 통일부에 대응을 지시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입장을 내고 이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9일 민간단체들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 지역 내 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논란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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