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 고시 개정…연말 적용
결과 암시형→직시형으로…전자담배 경고그림도 변경
올해 연말부터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가 더 직관적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오는 22일부터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2016년 12월 23일 첫 시행 이후 2년마다 개정돼왔다. 현행 제5기 경고그림은 12월 22일 종료된다.
제6기 경고그림에서는 직관적 표현이 어려운 성기능 장애가 삭제되고 신장암이 새로 들어간다. 아울러 구강암과 심장질환, 안질환, 말초혈관질환, 간접흡연의 경고그림이 변경된다. 가령 간접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은 담배가 든 젖병을 문 아기에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아기로 바뀐다.
경고문구는 결과를 암시하는 표현에서 결과를 직접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구가 ‘흡연의 끝은 폐암’으로, ‘심장마비로 가는 길’은 ‘흡연의 끝은 심장질환’, ‘실명으로 가는 길’은 ‘흡연의 끝은 실명’으로 바뀌는 식이다.
전자담배의 경우 경고그림 2종을 모두 바꾼다. 경고문구도 주제별 특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중독과 병변을 구분해 표현한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위험을 그림과 문구로 담뱃갑에 표시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는 동시에 비흡연자의 담배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됐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 건강경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고그림 면적 확대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담배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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