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숨졌으니 보험금은 회사 몫?”…유족에 지급 거부한 보험사 [어쩌다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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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숨졌으니 보험금은 회사 몫?”…유족에 지급 거부한 보험사 [어쩌다 세상이]

입력 : 2026.06.07 09:31

회식 중 음식물 기도 막혀 사망
보험사 “질병사망” 주장
“업무상 재해라 보험금은 회사 몫” 논리도
단체보험 보험금 귀속 분쟁 증가
업무 외 사망 여부가 쟁점

사건을 AI로 재구성.[챗GP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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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밥을 먹다가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심정지까지 이어졌다면, 이건 사고일까요? 아니면 질병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두말 할 필요도 없어 보이지만, 보험사는 “질병사망”을 주장했고, 거기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니 보험금은 회사 몫”이라는 주장까지 보태 유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유족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소개합니다.

2023년 어느 가을 한 정육식당. 직원 A씨는 회사 사장 등 동료들과 늦은 점심을 먹다 음식물이 기도를 틀어막는 바람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틀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음식물 흡인에 의한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사인이었습니다.

남겨진 두 자녀는 A씨 회사가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는 보험사와 상해사망 보험금 1억원짜리 단체보험 계약을 맺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단체보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단체보험은 회사가 임직원을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로 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임직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가 임직원이나 유족이 아니라 회사로 지정돼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약관상 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회사라고 보고 유족의 직접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날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험사는 먼저 A씨가 참여한 식사자리는 업무상 모임이었고, 따라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단체보험에서 업무상 재해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돈은 회사 몫이라는 판례 법리를 활용한 논리였습니다. 사장이 참석해 식사비를 결제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식사 자리가 다른 직원의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만들어졌고 일부 직원만 참여했으며, 강제성도 없었고 회사가 주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사장이 밥값을 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회사의 관리 아래 있던 모임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보험사는 A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기재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사망은 상해가 아닌 질병사망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된 것은 직접 사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이기 때문이지만, 그 선행 원인으로 음식물 흡인에 의한 질식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즉,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보험사가 A씨의 두 자녀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직원이 업무 외적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회사가 아닌 유족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후부터 업무 외 사망인지 여부, 혹은 상해사망인지 여부를 다투는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사망에 이른 원인을 잘 살펴 보험금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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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음식물 흡인으로 인한 심정지 사망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이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식사가 강제적이지 않았으며, 사망 원인으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체보험에서 업무 외 사망의 경우 보험금이 유족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precedent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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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사망, '업무 외 상해' 인정…보험금은 유족 몫

Key Points

  • 2023년 가을, 회식 중 음식물 기도 막힘으로 사망한 직원 A씨 사건에서 보험사가 '질병사망' 및 '업무상 재해로 보험금 회사 귀속'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어요. 🤝
  • 법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사망진단서의 '병사' 기재는 직접 사인일 뿐 선행 원인이 음식물 질식이라는 점을 고려했어요. 🧠
  • 보험사의 '업무상 재해' 주장에 대해서도, 식사 자리가 회사의 주최나 관리 하에 있지 않고 일부 직원만 참여한 자발적인 모임이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
  • 이처럼 단체보험에서 직원의 '업무 외 사망' 여부나 '상해'와 '질병' 사망 여부를 다투는 분쟁이 늘고 있어,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가을, 한 직장인 A씨가 회사 동료들과 점심 식사 중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어요. 😨 안타깝게도 이틀 후 A씨는 끝내 눈을 감았고, 사망 원인은 음식물 흡인으로 인한 질식이었습니다. 💔

A씨의 유족들은 회사가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억 원의 상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했어요. 💰 하지만 보험사는 두 가지 이유를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는데요. 첫째는 A씨의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되어 있어 질병사망에 해당한다는 주장, 둘째는 해당 식사 자리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은 회사 몫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 법원은 해당 식사 자리가 동료의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이루어졌고, 강제성이 없었으며, 회사가 주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장이 식사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모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죠. 또한, 사망진단서의 ‘병사’ 표기는 직접적인 사인인 저산소성 뇌손상 때문이며, 선행 원인이 음식물 흡인에 의한 질식임을 고려할 때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법원은 보험사가 A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는 회식 중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 외적으로 발생했는지, 사망 원인이 상해인지 질병인지에 따라 단체보험금의 귀속 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가 되고 있어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이번 뉴스는 회식 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망 사고를 둘러싼 보험금 지급 분쟁을 다루고 있어요. 😮 핵심은 사망 원인이 '질병'인지 '상해'인지, 그리고 해당 모임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험금의 귀속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과거 판례들을 살펴보면, 회사가 주최하거나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진 회식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에는 회사 송년회 후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가 사망한 경우, 2010년에는 거래처와의 회식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으며, 2014년에는 회식에서 강요된 과음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어요. ⚖️ 하지만 2026년 3월 기사에 나온 것처럼, 동료들끼리 자발적으로 가진 회식 후 귀가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회식의 성격과 회사의 개입 여부가 업무상 재해 인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

이번 사건에서 보험사는 사망진단서상 '병사' 표기와 식사 자리가 업무상 모임이라는 점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회사 몫이라는 논리를 적용하려 한 것으로 보여요. 🏢 하지만 법원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음식물 흡인에 의한 질식이라는 점, 그리고 해당 식사 자리가 회사가 주최하거나 관리하는 공식적인 업무상 모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장이 식사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보여줘요. 👨‍👩‍👧‍👦

이처럼 단체보험 관련 분쟁은 보험사고 발생 경위와 사망 원인, 그리고 모임의 성격을 명확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한 분쟁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 2007년 11월

    회사 송년회 후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회사 주최 또는 관리 하의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었어요. 🍻

  • 2010년 5월

    거래처와의 회식 중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거래처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진 모임이고, 회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한 자리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어요. 🤝

  • 2014년 3월

    회사 회식에서 원치 않는 과음을 하고 귀가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한 음주와 그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어요. 🍺

  • 2023년 가을

    직원 A씨가 회사 동료들과의 식사 중 음식물 기도 질식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망 원인이 질병이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은 회사 몫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 2023년 12월

    택배기사 A씨가 동료들과의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회식이 자발적 모임으로 업무 외적인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 적용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 2026년 3월

    동료들과의 회식 후 귀가 중 사고로 사망한 택배기사 유족의 사건에서, 법원은 회식이 회사 관리 하에 있지 않은 자발적인 모임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 외적인 친목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

  • 2026년 6월

    음식물 기도 질식으로 사망한 직원 A씨 사건에서, 재판부는 해당 식사 자리가 업무상 모임이 아니며, 사망 원인이 질병이 아닌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사건은 **개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슬픔과 함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 회식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단체보험의 수익자 지정 문제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경우, 남겨진 유족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

사고의 경위와 사망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과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시간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법적 절차와 보험금 청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요. 📚

**기업들은 임직원 복지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시, 보험금 수익자 지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해요. 🤔 이번 사례처럼 보험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된 경우, 업무 외 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유족이 아닌 회사로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회사가 주최하거나 관리하는 회식이나 모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여부,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및 보험금 관련 분쟁에서 회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더 나아가, **기업 문화 전반에 걸쳐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사건은 **단체보험 시장에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보험사들은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의 구분, 그리고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 이는 보험 상품 설계 및 약관 명확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이번 판결은 **'업무 외 사망'인지, '상해사망'인지 여부를 다투는 분쟁이 늘어날 것**임을 예고하며, 관련 법규 및 판례 해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 보험 시장 전반에서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시장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사건은 회식 중 발생한 사망에 대해 보험사가 '질병사망'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인데요. 😲 더 나아가, 회사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이 회사 몫이라고 주장하며 유족에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제기되었어요. ⚖️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식사 자리가 업무상 모임이 아니었으며 사망 원인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답니다.

이 판결은 단체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요. 💡 특히, 피보험자인 직원이 업무 외적인 상황에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유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이는 보험사가 '업무상 재해' 여부나 '질병사망' 여부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때, 해당 사건의 경위와 사망 원인을 철저히 따져봐야 함을 시사합니다. 🤔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회식 등 업무 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귀속 주체를 둘러싼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 관련 법규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 발생 경위와 사망 원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이번 판례는 회식 중 발생한 사망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어요. 앞으로도 회사가 주최하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 사적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이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여요. 🤝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약관 해석의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이와 같은 법원 판결이 축적되면, 단체보험 계약 시 보험수익자를 임직원 또는 유족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욱 보편화될 수 있어요. 👍 회사가 보험금을 받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임직원의 복지 증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러한 추세는 기업의 복지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쳐,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요.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만약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법규 또는 해석이 도입된다면 현재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 예를 들어, 업무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금을 회사 몫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늘어나거나, 보험사들이 더욱 까다로운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또한, 단체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수익자 지정에 대한 더욱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가 요구될 수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단체보험

    단체보험은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직원들이 피보험자가 되고, 회사에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죠. 만약 직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약관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 하지만 보험수익자가 직원이나 유족이 아닌 회사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이 회사로 귀속될 수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해요. 🤔 이처럼 단체보험은 회사의 의무 이행이나 직원 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답니다. 😥

  •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의미해요. 👷‍♀️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개념이죠. 예를 들어, 사업장의 기계 설비 고장으로 인한 사고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이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여러 판례가 나왔는데, 회식이나 업무 관련 모임 중 발생한 사고가 반드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 회사가 주최하거나 관리, 지배하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고가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답니다. 🧐

  • 질병사망

    질병사망은 보험에서 말하는 사망의 한 종류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의미해요. 🤒 예를 들어, 심장마비나 뇌졸중, 암과 같은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질병사망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 이는 외부의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는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 하지만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일 때는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은 질병이 아니더라도, 그 선행 원인이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질병사망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

  • 상해사망

    상해사망은 예상치 못한 외부적인 충격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 자동차 사고, 추락, 폭행 등 사고로 인한 사망이 이에 해당하죠. 🚨 보험에서는 이러한 상해사망을 대비하기 위해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 하지만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을 구분하는 것은 때로 복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하는 경우,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이지만 그 선행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해사망으로 인정될 수도 있답니다. 👨‍⚖️ 이는 보험금 지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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