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13차 금융위 정례회의
지난달 증선위 중징계 이어 과징금 의결
영풍 임직원 15억·고려아연 임직원 7억 추가 부과
영풍과 고려아연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204억원과 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영풍과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 등 4개 회사와 회사 관계자, 외부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영풍과 고려아연에 각각 감사인 지정 3년과 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당시 확정되지 않았던 회사와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이날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영풍에는 총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 4명에게는 총 15억1150만원, 2023∼2024년 영풍의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68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 지역과 임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에 대한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한데도 관련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 토양과 관련해서는 2021∼2022년 충당부채를 아예 인식하지 않았고, 2023∼2024년에는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정화 방식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해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2019년 내려진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에 따른 정화 비용도 향후 발생할 전체 비용이 아닌 정화업체와 체결한 계약 금액만 충당부채로 반영했다. 2023년과 2024년 지하수 정화 충당부채 과소계상액은 각각 1114억1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영풍은 2022∼2024년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유형자산 손상평가 과정에서도 자의적인 미래 현금흐름 추정치 등을 사용해 손상차손을 과소 또는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회계법인은 영풍의 토양·지하수 정화 충당부채와 유형자산 손상평가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아연에는 총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 2명에게도 총 7억63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및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는데도 관련 평가손실과 손상차손을 실제보다 적게 반영했다. 해외 종속회사의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영업권과 종속회사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 종속회사 관련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 내용을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산의 평가손실과 손상 여부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도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견됐다.
앞서 증선위는 영풍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담당 임원과 전 담당 임원에게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내렸다. 고려아연 담당 임원에게도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두 회사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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