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에스아이리소스(065420)가 지난 4월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됐다. 해당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들의 직무 집행도 중단된다.
에스아이리소스는 최모씨 등 2명이 제기한 주주총회 효력정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인용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법원은 에스아이리소스가 지난 4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각 안건의 효력을 관련 본안 소송인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최봉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와 김효수·유형석 사외이사의 직무 집행도 같은 기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법원은 두 가처분 신청 모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주총회 효력정지 사건의 소송비용은 에스아이리소스가, 직무집행정지 사건의 소송비용은 해당 임원들이 각각 부담한다.
법원의 결정일과 회사의 확인일은 지난달 11일이다. 이번 공시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확정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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