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사 다중소송법 발의
자회사 임원에 경영책임 부과
일반기업보다 기준 높아 논란
소보원 신설땐 분담금 늘어
금융업계에 상생금융과 거액의 과징금 부담이 줄예고된 가운데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도 속속 추진되고 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경영상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부터 감독기관 신설 법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법안은 당국의 재원 요구나 과징금처럼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금융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세율 인상(수익금액 1조원 이상 대상, 0.5%→1%)도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중대표소송제를 금융지주로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을 쥐고 있는 상장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전현직 경영진을 대상으로 경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경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주주의 주식 보유 요건을 0.5%에서 0.05%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금융지주에 대해 다른 상장사에 비해 유독 강화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잦은 소송 등 법무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중대표소송제가 강화하면 사업 확장 계획 등 경영 활동에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을 흔들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관련법도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점이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소보원)으로 독립해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 감독 개편안을 확정했다.
업계는 소보원이라는 기관이 더 생기면서 감독 수위가 높아지는 동시에 금융회사들이 내는 감독 분담금까지 대폭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 회사들은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대가로 준조세 성격인 감독·발행 분담금을 내고 있다. 분담금은 금감원 운영 수입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몫을 차지하고 있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소보원이 신설되면 감독 인력은 물론 인사, 총무 등 조직 운용을 위한 필수 인력까지 증원돼야 한다”며 “이를 감안하면 종전에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던 감독 분담금 규모가 20~30%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고위 관계자는 “상생금융은 물론 경영 압박 입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박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국내에서 실적 개선이 이뤄지는 몇 안 되는 업종인 금융회사 수익 동력마저 꺼지면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