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장 A 씨(6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동 보호사 B 씨(65)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폭행 목격하곤 “그만하고 자자” 말뿐
A 씨와 B 씨는 2023년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경 인천 계양구의 모 병원에서 병실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 C 씨는 같은 해 10월 24일 행인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했다가 해당 병원에 응급 입원했다. 입원 이후에도 의료진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 성향을 계속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C 씨가 다른 환자들을 상대로도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가자, A 씨는 그를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모인 병실로 옮겼다.
이 병실의 환자들은 인지와 표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병원 측은 섬망(일시적 뇌 기능 장애)으로 인한 배회를 막기 위해 심야 시간대에 사지를 묶어놓고 있었다.
이곳에서 C 씨는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 D 씨의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D 씨는 당시 사지가 묶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결국 D 씨는 장 파열과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숨졌다.보호사 B 씨는 당시 피해자의 비명과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 그런데도 “그만하고 자자”고 소리쳤을 뿐, 병실 안으로 들어가 폭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안전조치 마련 의무 있었다”
재판부는 “A 씨는 폭력성이 강한 정신질환자를 인지 및 저항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들과 같은 병실에 수용하면서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호사 B 씨에 대해서는 “사지가 강박된 상태로 폭행당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보호사의 과실이 크더라도 병원장의 과실이 경합해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병원장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병원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 대신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hours ago
1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