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이들이 869만 명에 이른다”며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한다는 것,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사회안전 매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현행 ‘근로복지지원법’을 ‘노동자복지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플랫폼·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생계비·주거비 지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자만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7~12월) 노동자복지기본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플랫폼·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처럼 노동조합 설립이 쉽지 않는 이들을 대변하는 기구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K-노동회의소는 복지·교육 서비스 제공, 법률 상담, 권익 보호 등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할 계획이다.김 장관은 “기존의 고용 관계로 설명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노동자가 출현하고 있고 이들을 전통적인 노조로 조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동회의소를 설립해 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노동계 반발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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