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못받으면 '육아휴직급여 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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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확인서 못받으면 '육아휴직급여 불가' 논란 업데이트 : 2026.08.21 18:54 닫기 첫 신청때 회사발급 서류 필수방임시 무소득으로 전락 우려 한 저비용항공사(LCC) 객실승무원들은 임신과 함께 비행 업무에서 배제돼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출산 후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육아휴직 이후에도 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처리를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이다. 기업의 육아휴직 확인서 처리 지연으로 인해 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확인서는 대부분 '고용24'를 통해 전산으로 접수된다. 근로자의 요청에도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가 유선 등으로 독려에 나서고 있으나, 이를 강제하거나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미비한 실정이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확인서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특히 최초 신청 시 사업주가 발급한 확인서 제출이 필수 요건이다. 김소희 의원은 "근로자가 직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예빈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비용항공사(LCC) 객실승무원들이 임신으로 인해 무급휴직에 들어갔지만 육아휴직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회사 측의 육아휴직 확인서 처리 지연으로 인해 급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를 해결할 법적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소희 의원은 근로자가 직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없으면 급여 불가’ 육아휴직 제도, 기업의 서류 처리 지연으로 근로자 생계 위협 논란 Key Points 최초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수 서류로, 이 서류 없이는 급여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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