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신청서 ‘3월17일 단기자금 부족’…극단적 상황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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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채 발행 안돼 기존 채권 차환 어려워질 것이란 내용”
“서울우유·농심, 현금 선납 요구해 납품 중단…수용 불가”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점포의 모습. 2025.3.18 뉴스1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점포의 모습. 2025.3.18 뉴스1
‘홈플러스가 회생신청서에서 이달 17일부터 단기자금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보도에 대해 홈플러스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법원은 실제로는 5월에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고 보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데일리 브리핑을 통해 회생신청서의 내용은 “예상과 달리 신용등급이 A3-로 하락함에 따라 단기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기 발행액인 약 6000억 원 전액에 대한 차환이 어려워질 경우 3월 17일부터 단기자금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내용은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단기자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당사 설명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회생절차신청서 상의 내용들은 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 자금, 재무 및 채무상황과 회생신청을 하게 된 이유가 주된 내용”이라며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모든 부분들은 채권단과 협의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생신청서에는 회생계획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사인에 의한 실사결과와 채권신고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을 준비하게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홈플러스 영업의 정상적인 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주요 협력사들과의 납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서울우유 및 농심과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서울우유 및 농심은 납품 조건으로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선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협력사와 입점주들도 있는 상황에서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선납해달라는 조건은 당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현 상황에 대해 잘 소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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