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시장 中 독식 막자"…국산 터빈 사용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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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발전소 경쟁 입찰제도를 시행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해상풍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입찰할 때 국산 터빈을 사용하면 가점을 받아 수주 가능성이 커진다. 국산 터빈으로 지은 발전소 전기를 더 비싸게 매입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본지 2024년 5월 20일자 A1, 3면 참조

"해상풍력시장 中 독식 막자"…국산 터빈 사용땐 인센티브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민간사업자만 난립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내 해상풍력발전소를 대형화하고, 기술이 검증된 유럽산이나 가격이 싼 중국산 기자재 대신 국산 터빈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산업부는 작년 8월 공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과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올해 설비용량 기준 3~3.5GW 규모 해상풍력발전 경쟁 입찰을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지분이 절반을 넘으면 ‘공공 주도형’ 사업으로 분류된다. 공공기관 범위에 발전 공기업뿐 아니라 지방공기업도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종 개발공사를 참여시키려는 취지다. 산업부는 올해 전체 해상풍력 발전 입찰 중 2~2.5GW를 공공 부문 전용 시장으로 할당했다.

입찰 평가 비가격 요소엔 국산화율 등을 평가하는 ‘안보 평가 지표’를 새로 마련해 최대 8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된 후 후속 조치다.

기업들이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터빈을 활용해 발전소를 지으면 가격과 대출, 보증 등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트랙레코드가 없는 국산 터빈을 사용할 인센티브가 생긴 것이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유니슨 등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해 10㎿급 풍력발전 터빈을 개발하고 있다.

국산 터빈으로 지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더 비싸게 매입해주는 혜택도 생겼다. 사업자가 제시한 전력 입찰가격에 우대가격을 더해 전력 매입 고정가격 단가를 높여주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공공시장 입찰 규모와 인센티브 규모는 5월 하반기 입찰 공고 때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14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총 100조원의 투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가 개편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폐지되면 신규 발전소 사업은 모두 정부 입찰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선 공공기관 지분 비중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대훈/김리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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