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료율 8년간 0.5%P씩 인상
소득대체율 40%서 43%로 상향
연금 기금 소진 시점 9년 늦춰져
여야 정치권이 20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최종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까지 마무리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의 근간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재조정된 것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9%인 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13%까지 인상된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일시에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연금수지의 적자전환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7년 늦춰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은 9년 늦춰진 2064년이 된다. 기금 운용 수익률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크레디트(보험료 납부 기간 추가 산입)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방안에도 여야가 합의했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던 12개월의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고, 50개월 상한도 폐지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첫째 자녀 혜택은 내년 1월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된다.
군 복무 크레디트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바뀐다. 더불어민주당이 18개월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지만 12개월로 절충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던 제도는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했다.
여야는 자동조정장치 등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에도 합의했다. 올해 말까지 활동할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인, 비교섭단체 1인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순차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곧바로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한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금 가입자 사이에서는 이번 개혁으로 사실상 ‘내는 돈’이 더 늘어난 셈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