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7월 생후 3개월 된 친딸 B 양을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산부인과에서 출산 직후,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딸 B 양을 영아 임시보호소에 맡겼다. 이후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B 양을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보호소 측에 ‘친부모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뒤, B 양을 매수자에게 건넸다.
이 같은 범행은 정부가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 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양을 비롯해 현재까지 딸 셋을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명은 양육 형편이 안돼 입양 보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직접 양육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재판장은 “A 씨가 낳은 세 딸 중 막내는 100만 원을 받고 누군가에게 매매했다는 진술 외에 객관적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첫째 딸은 출산 직후 입양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둘째 딸 역시 친정에 맡겨 살아 있게 끔만 하고 있을 뿐, 자신은 타지에서 남자친구와 동거하며 직접 양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해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13년여 전 일이어서 처벌 적시성을 상당히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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