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2023년 1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적용이 부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국가로서 스스로 책임을 갖고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날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교도통신은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패소한 건 이번이 세 번째라고 전했다.
일본은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포함한 일련의 역사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으며, 이에 배치되는 한국 사법부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