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을 현금 100만원에 팔아넘긴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A씨는 2012년 7월께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출산 직후 형편이 어려워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긴 A씨는 친부(현재 사망)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호소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척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시설 정문에서 곧바로 매수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이들을 찾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3명의 아이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입양 보내고 둘째는 친정에 방치, 마지막 셋째는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어린 나이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둘째 딸을 친정에 맡기고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남자친구와 생활하는 등 아이를 입양 보내거나 판매할 때 비통함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해당 공소사실은 13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처벌 적시성을 상실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 되면서 "둘째가 혼자 집에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다시 친정으로 보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