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450만원어치 주세요”…잡고 보니 보이스피싱 전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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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마트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던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직원의 기지로 붙잡혔다.

이마트 칠성점 직원이 70대 남성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죄 피해를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달책을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회수한 450만원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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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대구의 한 마트에서 상품권을 다량 구매하던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마트 직원의 기지로 붙잡혔다.

25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공로로 이마트 칠성점 고객만족센터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 11일 이마트 칠성점을 방문한 70대 남성 A씨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량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상품권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했으며 450만원을 회수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신동연 북부경찰서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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