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넘는 돈, 돌려줄 필요없다”…기사회생한 韓정부, 론스타와 세금반환소송서 첫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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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서울시 손을 들어주며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론스타에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에서 면해지게 되었고, 론스타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권리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상황에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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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8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소하며 정부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줄 의무를 면하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론스타펀드 등 9개 법인이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8년간 이어진 까닭에 정부가 패소할 경우 지급해야 할 이자가 원금의 절반 수준까지 불어났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1심 선고일까지는 연 5%, 이후 전액 반환 시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이자만 7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총 2430억원가량의 원리금을 론스타에 물어줄 뻔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사이 옛 외환은행 등을 인수한 뒤 이를 2007년에 재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론스타는 벨기에와의 조세조약을 근거로 매각대금의 11%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거쳐 ‘지주회사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됐고 론스타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8000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가 불복해 약 1760억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7년 “해당 투자는 미국 본사에서 이뤄진 것으로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이후 정부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된 세금을 제외하고,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금액만 환급 대상이라고 판단해 228억원만 돌려줬다. 이에 론스타가 나머지 금액인 153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상황에서 원천징수로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원천징수 납부는 옛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원천징수 납부 세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낸 것으로, 환급권도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론스타 명의로 납부된 것이 아니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명의자인 이 사건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세금을 낸 주체가 원천징수의무자들이었던 만큼 환급을 요구할 권리도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이 소멸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 명의자인 이 사건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은 공제·충당 처리됐다가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국세 환급청구권의 성격 및 그 권리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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