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선출권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해했다고 판시했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당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내린 바 있다.
김 사무처장은 “저희(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저희는 (재판관이) 충원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우 의장이 최근 마 후보자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선 “심리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헌법재판관들이) 깊이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헌재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헌재에서) 정보가 새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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