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기간 10년 이상, 해당국도
한국인 투표권 있는 경우 투표권 부여
지방선거투표권 가진 외국인 14만명 돌파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투표권이 부여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국가 간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또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했다. 당시 외국인 선거권자는 6700여 명에 불과해 총선거인의 0.02%에 그쳤다. 당시 한국 정부는 재일 한국인 약 40여명의 ‘지방선거 투표권’ 획득 등 호혜적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14만명 중 11만3500여명(81%)이 중국 국적자인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민주주의가 없어 제대로 된 민주적 선거가 없는 중국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투표한다는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투표권 행사를 위한 의무 거주 기간도 명시되어있지 않아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미애 의원은 “이를 고려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