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법촬영물 사전조치 의무, 'N번방 방지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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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송출 제한 등 유통방지 사전 조치 의무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일명 'N번방 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5 제2항과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과 제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디지털 불법 성범죄 촬영물 유통 방지를 막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조치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N번방 방지법'이 표현·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N번방 방지법'이 위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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