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던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 안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최모(27)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한편 당시 법원 안으로 침입해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게 던진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0)씨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며 “박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뒤인 다음 달 17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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