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선 업계 1위인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경쟁사인 대한전선이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한전선 임원 A씨와 실무자 등 4명, 가운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 7명, 설비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3명과 이들 3개 회사 법인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2023년 충남 당진에 해저케이블 공장 건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LS전선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해 설계에 반영한 혐의다.
경찰은 가운종합건축사무소 측이 LS전선과 맺었던 비밀유지 약정을 깨고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대한전선에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는 일반 공장 설계와 달리 설계 자체가 보안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023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해 3년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짓고, A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수원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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