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말다툼 뒤 뇌출혈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27 minutes ago 1
사회 > 법원·검찰

직장 동료와 말다툼 뒤 뇌출혈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입력 : 2026.05.31 11:05

“고혈압 등 기저질환 의심 소견 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병 촉진할 가능성”

[챗GPT 생성]

[챗GPT 생성]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고혈압 등 기저질환 의심 소견이 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병을 촉진했다면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인 A씨는 2024년 3월 거래처 물량을 싣고 온 뒤 직장 동료와 심하게 다투게 됐다.

A씨는 동료가 작업지시서를 가져가지 않은 데 격분해 화를 냈고, 동료는 A씨의 업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 격한 언쟁이 벌어졌다.

이들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겨 약 10분간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A씨가 갑자기 피곤하다며 몸을 눕혔고, 동료는 자리를 빠져나왔다.

이후 40여분이 지난 후 휴게실을 찾은 다른 직장 동료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병원에서 A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다음 달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 측은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단기간 업무 부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A씨에게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음주·흡연력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A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동료와의 심한 언쟁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신체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내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직장 동료와의 언쟁 후 뇌출혈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에게 있었던 스트레스가 기존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갈등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