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매니저 절도 의심” 신상정보 넘긴 전 남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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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매니저 절도 의심” 신상정보 넘긴 전 남친, 무혐의

입력 : 2026.05.31 10:31

박나래.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박나래.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방송인 박나래(41)의 매니저들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남자친구가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해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매니저들을 범행 관련자로 의심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그는 보험 가입 절차에 필요하다며 매니저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A씨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작 피해자로 지목된 매니저들이 수사기관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도 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과정이 위법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도운 제3자가 존재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수사 초기에는 내부 관계자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실제 범인은 박나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30대 남성 절도범으로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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