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는 사기꾼"…악플러 30대 여성,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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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에 관한 비방 댓들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앞서 A 씨는 아이유에 관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비슷한 악성 댓글 게시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A 씨는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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