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썼으니 손해 모두 배상해라" 직원에게 소송 건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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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회사 내부 결재를 받고 업무를 진행했는데, 문제가 생겨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직원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전액을 직원이 책임지기로 합의했다며 소송까지 벌이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게 맞겠지만, 금전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면 마음 놓고 일하기가 쉽지 않겠죠. 장동건 기자입니다.【 기자 】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입니다. 과거 이 빌딩에 있는 증권사에 다녔던 A 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약 10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2019년 5월 회사가 한 부동산 개발업체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특수목적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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