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안전사고 책임자 엄중 징계…압력 행사에 응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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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 전경 / 사진=연합뉴스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 전경 / 사진=연합뉴스

한화오션이 안전사고를 유발한 노동자에 대한 징계 조치와 관련,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려는 어떠한 압력 행사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한화오션 노동조합은 "회사 측이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고 관련자가 누구이든 규정을 벗어난 행위까지 하면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고려하고 있지만 노조의 반발은 이러한 노력과 실천 의지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그 어떠한 요구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는 지난 2월 주행형 타워크레인과 서비스타워가 충돌해 서비스타워에 있던 노동자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에는 인양 중이던 발판 자재를 묶은 끈이 끊어지면서 떨어진 발판에 부딪힌 노동자 2명이 다쳤다.

노사와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두 사고 모두 현장 담당자들의 안전 규정 위반과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노동자들은 크레인 신호 작업 표준 위반, 작업 중 근무 장소 임의 이탈 등 안전 통제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한화오션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직원 3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크레인 운전자, 직·반장, 파트장 등에게는 견책 및 경고 조치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징계 및 견책, 경고 조치는 모두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는 해당 노동자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면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한화오션 제조총괄 사무실 내 노트북 컴퓨터와 전화기 등 집기류를 외부로 반출하며 반발했다. 이달 6일부터는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빌딩 앞에서 피켓 시위 등 방식으로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현장의 안전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그 어떠한 요구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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