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저를 고발하면 민주당을 거짓 고발을 한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되받았다.
한 전 대표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 빼지 말고 어제(24일)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저를 고발하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 맞다”며 여당을 향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한 대한민국 대법원도, 대법관들도, 판사들도 저와 함께 고발하시라.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법원 판결을 보도한 이 나라 모든 언론사도 저와 함께 고발하시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법원장, 대법관들 불러 겁박하는 황당한 청문회 한다던데 거기서 대법관들에게 왜 법원이 북한에 준 돈을 ‘이재명 방북 사례비’라고 판단했는지 꼭 물어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부지사 이화영과 공모해 쌍방울 김성태 통해 방북 대가(방북 사례금)로 북한에 거액을 줬다는 범죄사실이, 민주당 정권이 대법원 겁박해서 유죄판결 막고자 안간힘 쓰고 있는 이재명의 중단된 재판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이 부지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됐으니, 재판이 계속된다면 이 대통령에 대한 판결 결론도 이미 난 것과 다름없다”며 “논리 필연적으로 ‘재판 진행 = 유죄판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유죄판결이 날 것이 확실하니 민주당이 이화영이 연어 얻어먹고 회유 받았다는 희한한 소리 계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국민소통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