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어 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및 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로 하여금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5회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 2100만 원에 대한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 실시 비용 대납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오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에만 의존한 추론일 뿐”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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